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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밀번호 도용 의혹에…우리은행 "2년전 자체 발견 시정조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2-05 22:43 최종수정 : 2020-02-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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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2만3000여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전에 이미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시정 조치한 사항이며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5일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2018년 7월께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비활성화 되는데 비밀번호를 바꿔서 활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2018년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시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한 건"이라며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은행 측은 "당행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해당건 실적차감,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영업점 직원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서도 해당 항목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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