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카드, 신종 코로나 피해 영세가맹점 긴급 금융서비스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2-05 13:35

최대 3개월 청구유예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하나카드, 신종 코로나 피해 영세가맹점 긴급 금융서비스 실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하나카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받은 영세가맹점 긴급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럿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 대상으로 대출 청구 유예 등 긴급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은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과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