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줄였지만,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이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