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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데이터3법의 가명정보 활용이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6 16:23 최종수정 : 2020-01-29 11:20

[재테크 Q&A] 데이터3법의 가명정보 활용이란?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18년 11월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3개 법안이 발의돼서 지난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따라서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데이터 3법은 정부에서도 데이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부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개인정보 이용방법을 구체화 했고요. 분산 돼 있던 관련법도 통합해서 규제와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완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핵심이 가명정보의 활용인데 가명정보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활용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정보는 엄격히 보호돼 있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서로 융합해서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명정보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데이터 사용을 활성화 하기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 가명정보는 실명인 사람의 정보 중에서 이름을 김모씨로 하고 주소도 서대문구까지만 나타내는 등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명 처리된 정보는 금융이나 연구, 통계작성 등의 목적이라면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앞으로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다른 정보들과 합쳐서 보다 효율적인 맞춤식 상품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3.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도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자기 은행에 있는 정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이 갖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서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고 해당 금융회사로 부터 수수료를 얻는 사업이 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기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보내도록 요구 할 수가 있어서 한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나와 맞는 것이 무엇인지 폭넓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빅데이터를 통해 자기에게 맞는 맞춤식 상품을 고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이처럼 자기 정보를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금융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4. 편익성 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정부는 어떻게 해 나갈 건가요?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AI 인공지능도 고도화시키고 데이터 경제도 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산업간 데이터를 융합하면 새로운 직업과 유통시장의 확대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카드나 금융거래가 적은 학생이나 주부들은 금융신용정보가 적어서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있어서는 낮은 등급을 받아 왔는데, 이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이나 온라인 쇼핑, SNS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포함해서 평가하면 보다 현실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해 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의 확대에만 몰입하다보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7월 법 시행에 앞서서 예방적인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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