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25%룰)이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와 보험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카드슈랑스 25%룰이란 한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대형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
금융당국이 처음 카드슈랑스 25%룰을 꺼내든 것은 지난 2014년이었지만, 보험사와 카드사의 상황을 감안해 거듭 유예가 이뤄져왔으며, 이번 역시 비슷한 이유로 도입이 유예됐다.
금융당국은 “현재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여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2019.12.27~2020.2.7)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