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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채널 설명의무 완화·보험사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보험업 규제 완화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8 17:38

텔레마케팅 채널 설명의무 완화·보험사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보험업 규제 완화된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는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계약 시 보험사가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 대상도 확대되며 보험 영업 채널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텔레마케팅(TM) 채널 모집 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사용 의무의 예외 마련가 마련됐다. 현행 체제에서는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해,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 동의하에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대상 확대도 통과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뜻한다. 이를테면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거나, 통신사에서 휴대폰 보험 등을 취급하는 식이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하게 된다. 다만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하여 이른바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부재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차입(RP매도)이 금지되어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하여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문보험계약자 및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범위 정비,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강화된 대형GA 준법감시인 요건 적용시기 명확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금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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