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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험업계 10대 이슈⑤] '뜨거운 감자' 보험 사업비·수수료 개편안, GA는 난색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7 10:43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 내년(2020년)부터 본격 시행 예고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 주요 내용 / 자료=금융위원회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 주요 내용 /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19년은 보험업계에 있어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였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영업력 악화는 보험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을 불러왔다. 머지않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은 보험사들에게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올 한 해 보험사들은 회사 크기를 막론하고 ‘성장’이 아닌 ‘생존’에 포커스를 맞춘 경영을 펼쳤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보험업계를 돌아보는 동시에, 2020년 보험업계의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본다. 편집자 주]

올해 중순 보험업계를 달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수수료 개편안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독립보험대리점(GA)은 최근 수 년간 눈부실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의 특성상 설계사들이 급속도로 몰려들었고, 어느덧 보험사의 영업채널 전반을 GA가 장악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GA의 급격한 성장세 속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영업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한 판매 및 인쿠르팅 경쟁이 과열됐고,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이 넘쳐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앞장서서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거나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등 폐단이 심각했고, 결국 이는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과열되고 있는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보험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며 시장에 경종을 울렸다.

금융당국의 보험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켜 판매하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상품의 저축성격 보험료에 대한 해약환급금 개편 및 공시·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과도한 모집수수료 책정으로 작성계약(가짜계약)과 불완전판매가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의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환급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p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았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사업비 체계 개선과 공시·안내 강화는 내년 4월부터,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2021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편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를 포함해 업계에 험난한 이슈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번 중재는 모처럼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평하는 한편, “앞으로는 과도한 사업비 경쟁이 아닌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중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 / 사진=보험대리점협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중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 / 사진=보험대리점협회



반면 수수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설계사들 및 GA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사들이 영업 불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감하는 것은 현장에서 뛰는 설계사들”이라며, “어려운 것은 모두 똑같은데 현장에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9월 기자설명회를 갖고 “개편안에 대해 GA의 사업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첫 해 보험수수료를 전속설계사와 동일하게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GA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시했다.

대리점협회 측은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인 전속조직운영 필수경비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며, “출발점이 다른데 수수료를 동일한 기준선에서 책정하는 것은 볼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GA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GA 임차지원 금지안 등이 통과되며 운영 필수경비가 늘면서 경영난을 겪는 GA들이 많아졌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22만6000명에 달하는 GA설계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다른 회사로 이직이 어려운 고연령·저생산성 설계사는 고용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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