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CI / 사진출처=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방안' 리포트에서 퇴직연금이 시장실패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일정 수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시장금리 절대 수준이 낮아진 금융환경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수익-비용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가입을 안하면 퇴직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외에 대안상품이 없어서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 열위에 놓인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구조와 부과 금액에 대해 투명하게 가입자에게 알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존재하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대동소이한 형태"라며 "적절한 절대수준과 암묵적 담합에 의해 경쟁적 시장이 구성되지 못하는 지 여부에 대한 감독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 기여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부과기준에 의거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 성과와 연동하는 유인 부합적 수수료 체계를 설계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시장 자율적 수수료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이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퇴직연금의 디폴트 펀드에 대해 매년 수수료 상한을 적립금 대비 0.75%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분산된 감독당국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 퇴직연금 감독 주체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다.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 주로 사용자 대상 감독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부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자에 대해 감독하고 있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감독주체간 퇴직연금 수수료와 관련 누가 감독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감독 기능을 실행해야 하는 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떻게 감독정책을 가져갈 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