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현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0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제한 완화 부문은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부문은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 의원)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은 추후 국회 논의와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배우자 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부붕의 경우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