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