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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금감원 검사결과 공개·일괄 배상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5 14:35

해당 은행 검찰 수사 의뢰 요청

DLF 투자자들이 5일 오후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일괄 배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DLF 투자자들이 5일 오후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일괄 배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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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오늘(5일) 오후1시30분부터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DLF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DLF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투자자에 일괄 배상을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5일 오후1시 금융정의연대와 DLF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최종 검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DLF투자자들은 DLF가 사기성이 명백판 상품인만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LF 투자자들은 "DLF 상품은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므로 명백한 계약무효지만 백번 양보해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일부 분쟁의 결과로 다시 은행과 피해자들의 자율 조정에 맡긴다면 지난번 삼다재면에서 은행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었듯이 투자광고 위반,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투자자성향 조작,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 금감원 조사결과나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DLF 조사 결과 공개도 요구하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DLF 투자자들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최종검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금감원이 진행한 삼자대면에서 은행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미리 알 수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은행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DLF투자자들은 "금감원마저 은행의 편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결과에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오늘 열리는 분조위는 은행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개별 사례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DLF 판매 은행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팔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기성이 명확하다며 피해자 전체 일괄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LF 투자자들은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판매를 하는 등 사기판매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으나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은 물론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라며 "은행의 위법사항조차 반영되지 않은 분쟁조정 배상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금감원은 개별적인 보상비율이 아닌 최소한의 DLF상품과 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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