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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8 14:35 최종수정 : 2019-11-29 11:38

[재테크 Q&A]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올해 연말 정산할 때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근로소득공제는 기준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등을 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300만원이고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선불카드는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서 가장 많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로 이 금액을 초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일 그 금액이 초과된다면 도서⦁공연비와 합해서 최대 100만원까지는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2. 올해 공제조건이 확대되거나 완화되는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장기대출이자 공제, 월세 등이 유리해 졌습니다. 생산직 등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지난해까지는 월 급여가 19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는데요. 올해는 210만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직종도 돌봄 서비스와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됐고요. 다만 월정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연장근로 수당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가 받은 금융기관 대출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주택이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고요. 월세도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월세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3.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각종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는 가능한데, 신용카드 공제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비용 중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괜찮은데,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외에 각종 기부금이나 월세를 카드로 지불한 경우나, 선박,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을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공제가 안되고요. 특히 자동차 구입시 중고차의 경우는 구입금액의 10%까지 현금이나 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라 공제해 주지만, 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그 외에 확실히 알아야 할 공제 기준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는데, 주택 소유자와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도 회사나 학교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을 지원 받으면 세액 공제가 안 되고요. 부모님 의료비를 장남이 부담했는데 부모님 기본공제를 차남이 받고 있다면 장남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녀가 위문금품이나 종교단체 헌금 등을 낸 경우에도 그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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