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폭염·태풍 등 계절적 요인은 물론, 육체노동자의 노동연한 확대와 자동차 정비수가·최저임금 상승 등 사회적 요인까지 겹치며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을 비롯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율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2~3주가량이고, 각 보험사의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면 연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손보업계는 이번 요율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손보사들은 연초에 평균 3.5%, 6월에 평균 1.2%를 합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치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지만, 오히려 보험사들은 ‘충분한 인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의 인상은 사회적인 요인만 반영됐을 뿐, 지난해 폭염, 올해 잦은 태풍 등 자연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였다”고 털어놨다. 손보업계는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을 반영하면 최소 8% 이상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겼다는 뜻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크다는 뜻으로, ‘팔아봤자 손해’인 상품이라는 의미다. 국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의 적정 손해율을 77~78%선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올해 10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평균 90%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보사들은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는 대신, 할인특약을 축소하는 방향의 ‘우회적 보험료 인상’ 효과를 노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지체했다간 다른 상품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어 인상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있는 소비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자동차보험료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해 역시 두 차례의 인상이 있었기에 손보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해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 기조나 장기인보험 부분의 경쟁심화 등 손보사들의 악재는 산적한 상황”이라며, “손보사들도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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