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방통위는 넷플릭스에 오는 27일까지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가 본사에 우리나라 방통위의 중재신청 사항을 전달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27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망이용 관련 협상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중재 신청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80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갈등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혔다. 통신사는 글로벌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역차별을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으로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망 사용료 갈등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