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 시행…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 등 규제 마련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9 11:40

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 시행…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 등 규제 마련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의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P2P법을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P2P회사가 금융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P2P금융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된 만큼 기존에 P2P대출을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춰 내년 6월부터 신청해야한다. 법 시행 1년이 지나는 2021년 8월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받는다.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이나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수준 내에서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투자 한도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햇살론 공급, 청년 가입기회까지···김은경 원장, 포용금융 ‘실효성’ 관건 [2026 국감-서민금융진흥원①]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실제 대출 기회와 경제적 자립 등 포용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쟁점이 부각됐다.햇살론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계획과 심사 운영, 청년미래적금 가입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정책대출 이용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대출 거절자의 후속 지원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수요예측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급 보완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접근성 개선을 설명했다. 추가 대출과 채무조정 가운데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고 고용·복지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햇살론 공급 조절·가입 기회 제한···금 2 우대금리 인하·서민대출 실적 검증…은행 포용금융 ‘실행력’ 십자포화 [2026 국감-금융감독원③] 은행권이 금리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실제 고객 혜택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가산금리를 낮추더라도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이면 차주의 부담을 덜기 어렵고,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더라도 이용 절차와 공급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은행권 진입을 돕는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들의 가산·우대금리 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징검다리론 공급 실적, 영업점 접근성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들이 제시하는 포용금융의 성과를 고객이 실제 적용받는 금리와 대출 이용 기회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진입을 지원하는 징검다 3 정상혁 행장 '성과급'ㆍ하나 '경영승계'...내부 개선 과제 '산적' [2026 국감-금융감독원②] 올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의 연쇄 금융사고는 경영진의 관리 책임과 이를 평가하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검증하는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조직을 갖춘 이후에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영진이 위험을 보고받고 개선을 지시했는지, 이사회는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정상혁 행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약 53억원 등을 놓고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보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 관련 규정 변경과 은행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투명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