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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새 금융업' 탄생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31 15:56

사진 = 국회방송 갈무리

사진 =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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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29인에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본격 시행은 법 공포 후 9개월 뒤 부터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제정안은 P2P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명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P2P금융은 '간접대출형'으로 영위하는데, 이는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안) 등 5개의 발의 법안과 정부 대안을 병합심사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내용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다. P2P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해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들도 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국내 P2P금융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다. 2005년 세계 최초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법의 법규 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5개 법안을 발의하며 이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준 국회와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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