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현대해상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7,746건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으며,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하여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교통약자(어린이, 60세 이상)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대차 사고유형이 대다수인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대인(보행자) 또는 차대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사고 시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유형 중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세 이상 연령층 49.5%로 일반도로에서의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세 이상 23.6%)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有과실율)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단, 음주운전 제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성재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러한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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