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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P2P투자 소비자 경보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4 14:13 최종수정 : 2019-11-26 11:30

[재테크 Q&A] P2P투자 소비자 경보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P2P대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지요?

P2P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사이에 자금을 모집해서 대출로 연계하는 연계대출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투자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금감원 지도하에 개인의 경우 1인당 500만원까지 대출업체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대출은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은행처럼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고 연체율도 높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P2P업체가 대부업에 준해서 대출을 취급했는데 지난달에 국회에서 P2P관련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P2P대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그동안 취급한 P2P대출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P2P업체 통계를 서비스하는 미드레이트 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이후 지난 6월 말까지 220개 P2P대출 사업자들이 한 대출은 총 6조2천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 잔액도 1조8천억원 수준이고요. 문제는 30일 이상 연체가 12.5%니까 비교적 높다는 것입니다. 그중 연체대출금의 70%는 30일 정도 연체가 아니고 120일 이상을 연체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 대출한 투자자는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올해 금감원에 적발된 P2P대출 불법 사례를 보면 허위 상품이나 공시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고요. 계약서를 위변조하거나 대출심사가 부실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P2P대출은 P2P업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 연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투자자들이 P2P대출을 받을 때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모집할 때에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업체는 재무상황이 악화됐거나 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서 불완전 판매 위험이 있습니다. P2P대출은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해산할 때 제3자가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입금할 때에는 P2P업체나 임직원 명의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4. 부동산을 담보로 한 PF대출이나 시행, 시공사 대출이 많은데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먼저 차주가 누구인지와 대출목적이 만기연장이나 돌려막기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시공사의 신용등급은 물론이고 후순위 담보물건의 여유는 있는지, 분양의 경우에는 미분양 가능성이나 사업실패 가능성, 부동산 경기 민감도 등은 어떤지 점검하고 투자해야 안전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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