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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 5개월 배타적 사용권 확보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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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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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 5개월 배타적 사용권 확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파생결합사채(ELB)'에 5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에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 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재설정해 수익 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의 상품이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누적된 쿠폰을 지급한다.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발생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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