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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검찰 고발 의결 (종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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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0 20:37 최종수정 : 2019-10-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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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MBN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30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는 MBN에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 검찰 고발, 현재 미등기임원인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7000만원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MBN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를 결정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음에도 증자에 든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자사주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계상했다.

아울러 MBN은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MBN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고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자본금을 납입했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MBN의 분식회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MBN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이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대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MBN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증선위 심의 결과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MBN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에 대해 보정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MBN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을 마친 후 금융당국의 MBN 조사결과 자료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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