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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재심의…오늘 최종 결론 주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30 12:06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일경제방송(MBN)의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30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MBN의 분식회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후 검찰은 MBN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된 만큼 이날 증선위가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그러나 가벼운 과실이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구체적인 위반사항이나 제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MBN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고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자본금을 납입했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대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MBN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증선위 심의 결과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은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MBN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에 대해 보정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MBN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을 마친 후 금융당국의 MBN 조사결과 자료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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