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증선위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현재 미등기임원인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등 3명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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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0 20:00 최종수정 : 2019-10-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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