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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AP 적용...패시브 자금 재분배 유발할 것”- 유진투자증권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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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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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AP 적용...패시브 자금 재분배 유발할 것”- 유진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코스피50편입 비중 상승으로 인해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가 적용될 경우 패시브 자금의 재분배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CAP이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가 흡수한 패시브 자금이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제외 종목으로 배분배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도입했다. CAP은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너무 높아질 경우 발생할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및 코스피50 지수 편입비중이 지난 28일 30%를 초과하면서 CAP 적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9월 초 이후로 코스피200 대비 10%포인트 아웃퍼폼하면서 편입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상환비중 초과로 인한 CAP 적용은 패시브 자금의 재분배를 유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흡수한 패시브 자금이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제외 종목으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오는 12월 만기 CAP 적용을 받을 경우 코스피200 내 종목별 비중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상한 비중을 1% 초과할 경우 삼성전자는 약 1500억원 규모의 매도물량, 나머지 코스피 200 종목은 1500억원 매수 물량이 출현할 전망”이라며 “남양유업, 대교, 동서, 셋방전지 등을 재분배 수혜 예상 종목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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