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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의견 국회 전달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0-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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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왼쪽부터)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 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거래소 회원 사 전체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는 12월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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