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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분양가 상한제 제외 영향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7 15:01 최종수정 : 2019-10-23 11:34

[재테크 Q&A] 분양가 상한제 제외 영향은?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정부가 10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점검결과 후속조치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조건이 DTI와 LTV를 40%로 제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가의 40%이내로 제한했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이상은 자기 자금을 갖고 집을 사도록 해서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매수는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피해서 대출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그 규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시행되나요?

지금까지 규제는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대상에 법인이나 개인 주택매매업자는 빠져있어서, 새로 법인을 만들거나 주택매매업을 하는 형태로 대출을 받는 규제 회피 대출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봉쇄하기 위해 이번에 그러한 대출까지도 규제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택담보대출이지만, 부동산을 신탁하고 받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규제대상에서 빠져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추가 했고요.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와 관련해서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1주택이라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3. 이번조치에 해당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인가요?

우선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4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하고요.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강북의 종로, 중구, 동대문, 노원구가 해당되고요. 강서에서는 영등포, 동작, 양천, 강서구를 포함해서 15개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은 전 지역이 해당되고요.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광명과 하남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가 해당되는데,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해당이 돼서 가장 강력한 규제지역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규제 이외에도 대출 건수 제한과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서 차별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이달 초 발표한 보완방안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예외조치 영향은 어떨까요?

금년 9월 기준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때에는 집값 불안우려지역을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동별로 까지 핀셋지정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서 이미 재건축 재개발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나 인가 신청을 하고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는 61곳, 6만8천가구 정도인데, 개포주공 4단지와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이 관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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