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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늘(17일)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7 09:43

지난해 10월 2심 판결 이후 1년 만에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선고된다.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은 2015년 발발한 왕자의 난부터 시작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상고심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에 4년을 받아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뇌물로 판단된 K스포츠재단 70억원의 수동성 여부다. 1~2심 재판부 모두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뇌물 제공’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열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동계영계스포츠재단 지원금 16억원 등을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50억원 늘어난 86억원이 됐고, ‘파기 환송’울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낸다면 신 회장의 향후 행보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신 회장의 경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 회장은 2심 판결 이후 그룹 경영에 복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리츠를 출범시키면서 부동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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