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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 사업자, 2%대 금리로 대출 지원 받으세요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10-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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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게 2%대 저금리 특별 보증 대출이 지원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은행을 통한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QR결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가 구축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KB국민)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우선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 등 특별 보증을 통해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에게 2.33~2.84%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이 24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대출 지원 대상은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 내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3개월의 업력기간,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을 넘는 사업자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도 4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앞으로 4년간 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1800여개가 보급될 예정이다.

기기 지급 대상은 신결제 인프라 기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가운데 음식업, 제과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적합 사업자로 선정되면 올해 말부터 기기 설치가 지원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자금 사정이 취약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비용상승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제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영세·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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