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KB국민)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우선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 등 특별 보증을 통해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에게 2.33~2.84%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이 24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대출 지원 대상은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 내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3개월의 업력기간,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을 넘는 사업자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도 4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앞으로 4년간 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1800여개가 보급될 예정이다.
기기 지급 대상은 신결제 인프라 기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가운데 음식업, 제과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적합 사업자로 선정되면 올해 말부터 기기 설치가 지원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은성수닫기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