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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선동 의원 "일반인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볼 수 있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0-06 11:22

접근성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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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선동 의원실

자료 = 김선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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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선동 의원이 일반인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를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만5333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6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시중은행,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를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2018년 11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 일부가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되었고, 현재 적발경위, 적발자수, 적발품목 등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제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검색해서 별첨 파일로 찾아봐야 알 수 있고 44페이지 돼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검색 홈페이지에 간

김 의원은 일반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하였을 경우 금융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가 리스트를 보고 거래를 하지말라’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렇게 명단만 게시해 놓게 되는 경우 만수대창작사 그림 불법 구입 사건은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고 말해다.

해외에서는 알기 쉽게 검색하고 있으므로 국내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운영하는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검색 홈페이지는 성명, 도시명이나 국가 등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제재 대상인지 비제재 대상인지 1초만에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제재 명단을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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