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 불법이어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법으로 인허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은 “교육부가 지난 6월 25일에 ‘신설 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 하도록 이미 입법예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연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한전공대와 같은 신설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공표시기 조정이 필요함을 기본계획 내 교육부 지원 요청사항으로 7월 10일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공대의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시공·설립인가·개교까지 통상 82개월이 걸려 2026년에야 개교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전은 “당초부터 단계별 캠퍼스 건축을 통한 2022년 1단계 준공 및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공대는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조속한 개교의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2023년에 150.3% 급증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의 재무실적은 다양한 대내·외 변수에 따라 변동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경영성과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유틸리티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