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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훈 의원 “한전·한수원, 3년간 벌칙성 부과금만 520억원 달해”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2 16:29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업무 소홀과 과실 등 벌칙성 부과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2일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819억6800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것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4억원, 2017년 645억원, 2018년 89억원, 올 들어 6월까지는 3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397억원, 한수원이 122억원으로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이 총 159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이훈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에 대한 부식·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기간을 잘못 산정하면서 착오로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었다.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미흡한 운영으로 67억5000만원 과징금을 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 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19기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훈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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