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다수 중소기업이 인증‧계약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하여 규제개선을 포기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민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헌장이다.
한전의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 ▴규제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 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