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1일 오전10시30분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DLF 사기 판매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금융소비자원
금소원은 1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과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임원과 PB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적는 등 사문서 위조가 있으며, 원금손실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판매해 판매행위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사기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등을 위반한채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원금 8000여억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은 3600여명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손병두닫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