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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포털 연관검색어 일괄 삭제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10-01 13:50 최종수정 : 2019-10-01 14:42

공직자 자녀가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공인이 아니다, 전부 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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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아버지와 본인의 연관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일괄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일 IT 업계에 따르면 조 장관의 딸은 아버지가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모 포털 업체에 '조국'과 본인의 실명이 묶인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진다.

이외에도 조국 딸 포르쉐, 조국 딸 벤츠 등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해 특정 상표의 물건과 브랜드가 본인, 조국과 함께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다고 알려진다.

이와 같은 요청에 해당 포털 업체는 삭제 여부의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으며 KISO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국 장관의 딸이 신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조국을 검색하면 '조국 딸'은 보이지만 그 외의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을 검색하면 등장하는 조국 장관의 정보와 연관 검색어/사진=오승혁 기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을 검색하면 등장하는 조국 장관의 정보와 연관 검색어/사진=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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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 딸을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경우에는 '조국 딸 인스타', '조국 딸 사진'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한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 딸을 검색하면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사진=오승혁 기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 딸을 검색하면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사진=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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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에게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맡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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