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 사진=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소비자원은 'DLS·DLF사태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DLS 사태'는 독일 국채금리를 연계한 DLF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한 상품으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소송을 건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PB센터에서 상품을 영업할 때 원금 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DLS판매실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S 상품은 당장 18일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손실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상품 만기가 6개월로 짧게 설정돼 비이자수익을 올리기위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S 사태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다 살펴보겠다"며 "우선은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DLS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은성수 위원장은 출근하자마자 DLS부터 다루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LS 연계 DLF'가 사모펀드를 통해 판매돼 투자자들을 전문 투자자로 볼 것인지, 투자자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DLS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입법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은성수호 금융위에서도 금소법 입법에 방점을 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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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다시 합쳐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간 분리돼 운영해왔는데, 또 다시 합칠 수는 없다"라며 "금감원을 다시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면 많은 행정소요가 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