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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자력으로 지급여력비율 150% 돌파...금융위 경영개선명령 통과 청신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3 13:36

상반기 흑자 기조 유지... 전년도 순이익 이미 넘어서

△지난 7월 노사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진 위원장(좌), 김동주 대표이사(우)의 모습 / 사진=MG손해보험

△지난 7월 노사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진 위원장(좌), 김동주 대표이사(우)의 모습 / 사진=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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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재무건전성 불안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MG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동주)이 자력으로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인 150%를 돌파한 것은 물론, 7월까지 누계 19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보험업권 전체의 불황 속에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2017년 51억 원, 2018년 120억 원에 이어 올해 7월까지 이미 198억 원의 흑자를 거두는 등 영업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영업 안정궤도에 접어들었고,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고지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손보 전체의 불황에 비해 영업력이 건재한 것이 비결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 역시 MG손보가 그린 계획대로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G손보는 이번 위기를 타개하면 경영정상화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손보사로서의 도약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서 MG손보는 5월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자본확충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3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MG손보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 확약이 이뤄진 상태고 6월 예상 RBC비율이 130%에 육박해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명령 조치를 피하지 못하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회를 통해 MG손보에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새마을금고의 증자는 JC파트너스나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해 자금 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던 바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GP(운용사) 변경을 신청한 점이 자본확충 일정에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기존 자베즈와의 계약만료로 인한 단순 GP 변경 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적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MG손보는 최근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과의 ‘노사 상생 선언 협약식’을 갖고 내부 분위기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주 대표이사와 김동진 노조위원장은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공동운명체로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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