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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1단지, 관리처분 취소…재건축 사업화에 먹구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6 19:20 최종수정 : 2019-08-16 19:30

서울행정법원 1부, 해당 판결서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현대건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2017년 9월 현대건설 디에이치가 수주했던 반포 주공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의 재건축 사업화에 먹구름이 꼈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반포 1단지 입주민들은 오는 10월 이주 계획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관리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한동안 이주가 불가능해진 것. 항소를 통해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사업화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도 반포 1단지에 악재로 판단되고 있다. 2017년 수주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재건축으로 보고, 후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포 1단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서둘렀고, 그해 9월 현대건설이 GS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의 대책 중 하나로 후분양제를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평당 5000만원 이상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후분양의 효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이번 판결 또한 입주민들의 이주를 늦춰 재건축 사업화에 더디게 만드는 요소로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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