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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3000만원 임상’ 선크림 논란…다이소 “SPF 미달? 식약처 기준 준수”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14 15:42

유튜버 "1억 대출해 3000만원 주고 임상, 화상·홍반 발생"
아성다이소"식약처 기준 충족…공인시험으로 검증된 제품"

피부는 민동성이 아성다이소가 판매하는 선크림 제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유튜브 '피부는 민동성' 캡처

피부는 민동성이 아성다이소가 판매하는 선크림 제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유튜브 '피부는 민동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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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다이소 운영사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판매한 제품”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 제품이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SPF)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아성다이소는 14일 “해당 콘텐츠에서 제기한 ‘SPF 50+ 미달’ 의혹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콘텐츠에 노출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명확히 확인했으며 성분 및 안전성에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민동성 “다이소 선제품, 기준 미달…임상 중단”

유튜브 ‘피부는 민동성’은 지난 10일 ‘[공익 제보] 다이소 선크림 10개 임상! 결과는?…이건 소비자 기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 본인이 1억 원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들여 임상 시험을 의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동성이라는 이름의 유튜버는 “(다이소) 선 제품 10개를 임상에 맡겼는데 도중에 화상입고, 홍반을 입고 난리가 났다. 기준을 다 미달했다”며 “결국 임상을 중단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얼굴에 바르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정한 전문기관에 맡겼으며 집에서 스스로 한 게 아님을 강조했다.

해당 유튜버는 “잊지말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며 해당 임상 실험 결과 자료를 다이소에 제보했지만, 요청한 답변 대신 화장품 업계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무서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굴도, 이름도 다 공개하고 업계에 있는 사람인데, 제보자에 대한 다이소의 보호조치에 대해 미흡하고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했다.

아성다이소 “사실 아냐…모든 제품 이상 없음”

'피부는 민동성'이 아성다이소가 판매하는 일부 선크림 제품이 자외선 차단 지수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피부는 민동성 캡처

'피부는 민동성'이 아성다이소가 판매하는 일부 선크림 제품이 자외선 차단 지수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피부는 민동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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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성다이소는 ‘피부는 민동성’ 측이 제시한 시험 자료는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신력 있는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지수(SPF)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자료는 유료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가임상 결과에 불과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제출된 자료 역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임의 자료”라며 “공신력 있는 정식 SPF 시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기준에 따라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8개 제품의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식약처 등 공적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제품별 시험성적서 원본 확인 ▲제품명·로트번호·사용기한·구매처·보관조건 확인 등을 제안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아성다이소는 “관련 시험성적서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제조사와 책임판매업자의 시험 데이터 및 품질관리 정보가 포함돼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본 제공은 어렵지만 촬영과 복사, 녹음, 외부 전달을 하지 않는 조건의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대면 요청도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중인 모든 화장품은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거친 제품만 유통하고 있다”며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임상 10건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상 1000만원 안팎인데 3000만원이 들었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어느 임상 전문기관에 의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사진에서는 홍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판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포의 균일성이나 피험자 통제 등 시험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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