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량근로제 대상에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분석 ▲언론의 취재와 편성·편집 ▲디자인 고안 업무 ▲방송 프로듀서 등이 재량근로 대상으로 지정돼 왔다.
하지만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업무가 자본시장에서 산업·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자율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근로의 양보다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다만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재량근로제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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