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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내달부터 '담보물 가압류' 기한이익 상실사유서 제외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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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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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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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사가 채무자 담보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이 개선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축소하고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채권 회수) 사유에서 '가압류'가 배제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행위인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을 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동안은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가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가 채무자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해 왔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종전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체원리금 산정 시점이 늦춰지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안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압류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고 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만약 연체금 일부상환을 통해 기한이익이 부활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종전 15영업일 이내에서 닷새 앞당긴 것이다.

특히 기한이익 상실로 여전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의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담보가치에 비해 과다 비용이 발생해 경매 진행이 어렵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을 못 받을 경우에 한해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임의처분시에는 1개월 전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을 안내해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철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상품설명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과 담보제공자 등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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