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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금융포용, 민간 금융기관 적극 동참 필요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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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2 00:00

효율적 서민자금 공급체계 구축 절실
저축銀 등 제도권 서민금융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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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금융의 창(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대표

▲박덕배 금융의 창(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대표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 강조되면서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회통합 및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포용에 대한 개념은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201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금융포용 국제적 동반관계를 출범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개혁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포용의 확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유용성이 인정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달 부진으로 인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극히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있어 빈곤 퇴치나 경제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으로 금융포용을 수용하고 저축, 대출, 지불수단, 보험 등 핵심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에 대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고 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종 이유로 주류 금융시장에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접근에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계층을 주류 금융시장으로 편입하려는 제반 노력으로 정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중심으로 포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소하는 문제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신용대출 애로를 해소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소비자금융 확대 전략에 따라 전반적인 가계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어 직접적인 차입제약 가구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원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 신청액보다 적은 대출을 받는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낮은 소득과 기존 부채 보유 수준이 자산축적에 비해 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접근성이 차단되거나 원하는 만큼의 차입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소외 현상은 안타깝게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홀한 금융포용의 틈을 그동안 정책성 서민금융이 메워나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으로 증가하는 서민금융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3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확대 공급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기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 효율적인 서민금융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서민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이 밝지 않아 포용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인 바,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도 각기 금융포용의 실현에 동참하여야 한다.

먼저 국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신용대출(새희망홀씨대출 등) 취급을 제외하고는 주로 5등급 이내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해외 서민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일반 금융기관들이 서민대상 소액대출을 자발적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BOA(Bank of America)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미래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 은행들은 서민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포용이 원래 미션인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다.

서민금융기관의 맏형격인 저축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 저축은행들은 자본금 확충과 구조조정 후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서민맞춤 대출서비스(이지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원래 조합원의 개념을 확대하여 신용대출보다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을 빠르게 확대하였다. 본연의 조합원 대출에 집중하고, 중앙회의 수익기반 확대 및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

셋째, 2000년대 이후 탄생된 등록 대부업은 그동안 불법 사금융의 양성화 노력에 힘입어 금융당국의 인허가와 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까지 그 위상이 높아졌다.

어려운 시기에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소홀한 역할을 대신해 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추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리 수준도 사실상 여타 2금융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까지 하락하였다.

불법 추심은 과거 사금융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의 대부업과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대부업 = 불법 사금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건전한 단기 소액 대부업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 관리와 개선을 통해 육성하는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을 불법 사금융과 구분하여 차별화되도록 협회 등록된 서민대상 자금공급 대부업에 한해서 그 명칭을 ‘생활금융’ 또는 ‘편의금융’ 등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들도 가일층 노력을 통하여 금융포용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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