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분양가 심사 투명·공정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며 “현재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례는 이날 ‘분양가 신사 회의록 공개를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한제 운용 분양가 심사위에 ‘회의내용 비공개’라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