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아울러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경우 신청을 통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외국인들이 건보를 통해 국내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의료관광’ 등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보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보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 중이다.
한편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만약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전액이 100% 본인 부담으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