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건강보험 먹튀 방지, 내달부터 외국인 건보 의무가입...연간 3000억 원대 재정 확보 전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6-13 11: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해 진료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건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2018년 12월 18일 이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