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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원인 3위 뇌출혈질환, 늘어나는 치료비 위해 민영 생명보험 가입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0 17:08

△2017년 기준 국내 인구 사망원인 추이 / 자료=생명보험협회

△2017년 기준 국내 인구 사망원인 추이 / 자료=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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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인구의 사망원인 3위로 ‘뇌혈관질환’이 떠오르면서, 생명보험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혈관질환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의미한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인구의 연령대별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10대 미만과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뇌혈관질환이 사망원인 5위 안에 든다고 밝혔다. 20대와 40~50대에서는 5위, 60~70대에서는 3위, 80대 이상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전체 통계에서는 암과 심혈관질환에 이어 3위였다.

이처럼 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뇌혈관질환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었다.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5년 동안 약 29.6%나 증가했고 최근 2년 동안 각각 7.8%, 9.7%씩 늘었다. 특히 환자의 구성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의 약 80%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몰려있어, 해당시기에 뇌혈관 질환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의 경제적 수혜가 뇌혈관 질환 치료(급여항목)에 집중돼 있어 사망, 반신불수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후유장애로 인한 재활, 간병상태 등 장기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민영 생명보험 가입 시 국가 건강보험 지원 외에 추가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자금 등 보험금을 정액으로 받아 긴급 치료비용, 소득보완, 가족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특화상품 외에도 건강보험, CI 및 GI보험, 종신 및 정기보험 등 다양한 상품(주계약, 특약)을 통해 해당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 최초 1회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별도 특약을 통해 2회까지 지급한다. 해당 질환으로 피보험자 사 망시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유족연금’, 생존 시에는 ‘건강 축하금’(10년, 20년, 만기시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특약가입으로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 발생시 보장급부 2배 확대되며, 생보업계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 및 건강코칭서비스로 질병예방, 건강 유지․관리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끝으로 생보협회는 “최근에는 기타 생명보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당뇨․고혈압 환자,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 저해지․무해지환급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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