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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에도 음주운전 속출…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 가입도 '불이익'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6-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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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 자정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례가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날인 25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 결과, 서울에서만 21건, 경기도에서 28건, 부산에서 6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속출한 것이다. 비록 제2 윤창호법 첫 날이라 집중단속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기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법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인수 거절 등 보험 가입에서도 불이익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

사고 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할증 금액은 다르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회사별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적발 시 10~20% 정도의 보험료가 누적되어 가중된다.

보험금 역시 줄어든다.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시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 등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가입자가 기명 피보험자를 가족 등으로 변경하려다 적발되면 50% 이상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아울러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까지도 제한되기도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사회적 경각심 그리고 법제도 미비로 인해 연간 4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제도를 보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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