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자유롭게 시행돼 왔으나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법제화가 완비되면서 12일부터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과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지를 판단할 고려 사항도 명확화 했다.
개인의 취업, 승진, 재산증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또 개인과 기업 고통으로 신용평가 등급 상승이 있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또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할 의무가 부과됐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손병두닫기

아울러 은행권의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오는 11월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가 고도화 시행될 예정이다.
또 대출계약 때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하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