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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매출증가 때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02 08:39

김한표 의원 은행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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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자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접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의 승진,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적 규제가 아닌 만큼 적극 고지되지 않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설명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한표 의원은 “금융사들의 불성실한 응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원을 금융사에 요구하려면 자료 제출 등을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에 따르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를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내면 된다.

이후 금융사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고객에게 금리 인하 여부, 적용 금리 등에 대해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금융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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