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한 공적은행에 비해 시중은행 실적은 낮아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내 18개 시중은행에 접수된 총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45만여건, 절감된 이자액은 1조8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승인 건수가 12만7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이 12만61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한·하나·국민은행의 승인건수는 4만건을 밑돌았고, 한국씨티은행은 1만2975건으로 조사대상 중 승인건수가 가장 낮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적은행만 적극적일 뿐 그 외 시중은행에는 별 효과가 없던 셈이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들의 67.4%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됐다고 집계됐다. 조사대상의 61.5%의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실행 때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