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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자증권시대…‘종이증권’·‘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될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07 18:15

9월부터 전자증권시대…‘종이증권’·‘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될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 9월 종이 형태의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자증권 시대가 도래한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 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증권은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된다. 우선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도 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집에 보관하던 종이증권은 어떻게 될까.

전자증권 제도 시행일부터는 종이증권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종이증권 보유 주주는 8월 21일까지 예탁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 또는 각 증권회사에 종이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종이증권을 예탁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며 일부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법상 전자등록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환된다.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종이증권도 이전처럼 거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 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 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오는 17일까지 예탁원에 전자등록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 관리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탁원은 7월 14일까지 전자등록 신청 심사를 마감하고 전자등록 신청 발행회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전자등록 전환대상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9월 16일부터 전환대상 종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날 전까지 종이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종이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돼 계좌 대체 등 일부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통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예탁원 등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증명서(주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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