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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D-100…종이증권 보유주주, 8월 21일까지 예탁해야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6-07 16:30 최종수정 : 2019-06-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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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예탁원 임원진과 전자증권 시스템개발 업체 임직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예탁원 사옥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탁결제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예탁원 임원진과 전자증권 시스템개발 업체 임직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예탁원 사옥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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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100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예탁원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와 시스템 개발업체 임직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이들 참석자는 남은 기간 제도 시행 준비와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예탁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며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탁원은 현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증권회사, 은행, 발행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 약 300여 개가 참여하는 대내외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도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법상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으로 전환하려면 오는 17일까지 예탁원에 전자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탁원은 7월 14일까지 전자등록 신청 심사를 마감하고 전자등록 신청 발행회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종이증권 보유주주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 종이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종이증권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종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일부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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